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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메이슨에 860억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국제 투자분쟁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인데요.
법무부는 소송이 길어지면 늘어나는 지연 이자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옛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은 지난 2018년 우리나라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S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2015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해 2,727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메이슨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달러, 우리돈 438억원 가량과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을 손해배상 해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0일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항소 여부를 검토해왔는데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소 가능성 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지연이자 등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법률·중재비용을 모두 합치면 정부는 메이슨 측에 약 86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적용되는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급 시점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항소 포기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에 약 1억 782만 달러, 우리 돈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고 우리 정부는 항소해 추가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조성흠(makehmm@yna.co.kr)
우리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메이슨에 860억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국제 투자분쟁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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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소송이 길어지면 늘어나는 지연 이자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옛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은 지난 2018년 우리나라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S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2015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해 2,727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메이슨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달러, 우리돈 438억원 가량과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을 손해배상 해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0일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항소 여부를 검토해왔는데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소 가능성 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지연이자 등이 함께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법률·중재비용을 모두 합치면 정부는 메이슨 측에 약 86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적용되는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급 시점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항소 포기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에 약 1억 782만 달러, 우리 돈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고 우리 정부는 항소해 추가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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