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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 또 서울 영등포 오피스텔과 제주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영수(kys6252@yna.co.kr)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 또 서울 영등포 오피스텔과 제주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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