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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습득한 이륜차 번호판을 무등록·무보험 오토바이에 불법 부착해 사용한 퀵서비스 배달원이 검거됐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길에서 주운 이륜차 번호판을 자신의 무등록·무보험 오토바이에 부착해 지난 2월 중순부터 운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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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배달용 보험료가 비싸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고,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습득한 이륜차 번호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륜차 #오토바이 #번호판 #불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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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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