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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 사건 가처분 사건은 정당하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뉴진스 멤버 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뒤 항고장을 곧바로 제출했으며 독자 활동 가처분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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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기자

#뉴진스 #가처분인용 #독자활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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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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