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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산불 발생지역의 '최대 순간풍속'을 활용해 산불 확산을 예측하고, 산불 확산 정도에 따라 주민 대피경보를 크게 3단계로 나눠 발령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평균 풍속이 아닌 최대 순간풍속을 고려해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도록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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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림청이 산불예측시스템을 활용해 위험·잠재위험구역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준비', '실행대기', '즉시실행' 등 3단계로 나눠 주민대피 절차에 나섭니다.

특히 전기와 통신망이 동시에 멈출 경우 '민방공 경보 단말'을 활용해 대피 정보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임광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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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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