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 3년간 총 15명의 경영책임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재판 결과가 확정돼 노동부에 통보된 사건은 1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15건 관련된 경영책임자 15명은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고, 형량 별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1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4건이었습니다.

ADVERTISEMENT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 7곳을 오늘(16일)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많이 본 뉴스

  • 연합뉴스TV
  • 포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