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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서 30대 여성 승객이 이륙 직전 비행기의 비상구를 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졌고, 이 항공기 운항은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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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대형참사로 이어질뻔 했습니다.

김나영 기자입니다.

[기자]

긴장감이 팽배한 비행기 안.

한 여성이 공항 경찰대에 인계됩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김포로 출발 예정이던 에어서울 RS902편이 갑자기 멈춰선 건 15일 오전 8시15분쯤.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진입하던 순간 30대 여성 승객 A씨가 기내 비상구를 연 겁니다.

<탑승객> "욕설하면서 전화하면서 뛰어가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무도 못 말렸어요. 왼쪽 가서 문 열다가 승무원이 제지하니까 그 반대쪽 문을 확 열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쫙 펴져버리더라고요. 진짜로 무서웠어요. 문이 너무 쉽게 열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항공기는 운항이 긴급 중지됐고, 견인차에 의해 주기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순식간에 발생한 일에 승객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김나영기자> "활주로를 달리는데 비상문이 열리면서 승객 200여 명의 발길이 묶였습니다."

다른 승객과 승무원들에 의해 제지된 승객 A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폐소공포증으로 답답함을 느껴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과거 관련 치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과 국가정보원, 경찰은 승객 A씨와 항공기 승무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항공기 비상구를 여는 돌발행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5월 제주발 대구행 항공기에서도 한 승객이 착륙 직전 비상문을 열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2월에도 이륙 직전 호기심에 비상구 커버를 건드린 승객 탓에 항공기가 1시간 반 넘게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나영입니다.

(영상취재 서충원)

#비행기 #비상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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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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