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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경보호국은 전날 저녁 이런 내용의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제외 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입니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 애플, TSMC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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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