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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레(14일) 월요일에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은 출석부터 재판까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입장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도 불허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일 당시 모습입니다.
<정계선/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018년5월)> "여러가지 관심도, 그리고 알권리 등을 고려해서 촬영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그보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첫 정식 재판 때도 재판부는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에서의 법정 내 모습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재판 당일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도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 등의 이유로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의 첫 재판도 이 같은 이유로 공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법정 안은 물론 법정 밖에서도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법원이 재판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경호처의 요청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2017년과 2018년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당시에는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윤석열 #중앙지법 #박근혜 #이명박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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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원(zizou@yna.co.kr)
모레(14일) 월요일에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은 출석부터 재판까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입장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도 불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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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일 당시 모습입니다.
<정계선/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018년5월)> "여러가지 관심도, 그리고 알권리 등을 고려해서 촬영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그보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첫 정식 재판 때도 재판부는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에서의 법정 내 모습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재판 당일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도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 등의 이유로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의 첫 재판도 이 같은 이유로 공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법정 안은 물론 법정 밖에서도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법원이 재판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경호처의 요청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2017년과 2018년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당시에는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윤석열 #중앙지법 #박근혜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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