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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 기일이 열리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으로 법원에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경호처 요청을 법원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파면 직후 열리는 재판인 만큼 법원 청사 주변의 혼란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도 강화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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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법원이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경호처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때와 달리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것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할 때 다른 피고인들처럼 지상 출입구로 이동했고, 첫 재판 때도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려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 2019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을 때 지상 출입구를 이용한 바 있습니다.

법원 측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과 법원 보안 관리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부터 검찰 측에 이뤄지고 있는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논의된 방안을 취합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지만 파면 직후에 열리는 재판인 만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법원 청사 보안도 강화됩니다.

다수의 집회 신고로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법원 청사 일부 진·출입로가 폐쇄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이 실시됩니다.

11일 오후 8시부터 15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출입이 제한되고, 청사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도 금지됩니다.

집회·시위용품을 소지하면 청사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사전 허가 없는 촬영도 금지됩니다.

실제 비공개 출석이 진행되면 전직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비공개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되는데, 다만 법원은 향후 공판에서도 같은 방식을 허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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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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