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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인 30대 중국인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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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살인 #폭행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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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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