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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티웨이항공 오사카 노선 여객기의 장시간 출발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낸 승객들이 항공사로부터 손해액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김한철 판사가 지난달 20일 내린 화해권고결정이 양측의 이의신청 없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 측은 승객 150명에게 위자료와 입증된 경제적 손해를 합한 금액을 오는 30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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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승객들은 항공권 재구매로 인한 초과 지출비용, 환불받지 못한 투어 예매비용 등 총 9천여만원을 청구했는데 구체적인 지급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청구액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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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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