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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임주혜 변호사>

조금 전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시작됐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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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헌법재판소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결과도 밝힐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잠시 후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탄핵소추된 지 119일만인데요. 먼저, 탄핵 소추된 사유부터 짚어주시죠.

<질문2> 국회 측은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박성재 장관 측은 "적극 만류했다"는 입장입니다. 만류 여부가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질문3> 앞서 헌재는 박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습니다만, 그 외에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에서 언급된 바는 더 없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박 장관의 탄핵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4> 또 하나의 쟁점은 계엄선포 이튿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진행된 모임입니다. 박 장관은 이 모임에 대해 지인들 모임에 불과했다고 반박했습니다만, 국회 측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후속 조치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헌재가 이 모임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지도 관심이에요?

<질문5> 헌재는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결과도 선고합니다. 이 논쟁의 쟁점도 짚어주시죠.

<질문6> 오늘 선고까지는 8인 체제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다음 선고부터는 9인 체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9인 체제의 1호 사건은 한 대행이 지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막아달라고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선고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심리 결과를 가를 쟁점은 무엇일까요?

<질문7> 그런데 18일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후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은 7인 체제에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헌재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질문8>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의 탄핵 심판도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결국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나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 검사 사건의 경우엔 현재 형사재판을 이유로 중지가 된 상태거든요. 조 청장 사건 역시 중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9> 법원이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서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두 사람이 석방된 건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인데요. 보석을 인용한 이유는 뭔가요?

<질문10> 다만, 보석을 허가하면서 여러 조건을 같이 내걸었습니다. 주거지 제한뿐만 아니라 보증금 납입 등의 조건도 걸었는데요. 이런 조건들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질문11>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도 꼽히지 않습니까?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란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두 사람의 석방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12> 오늘 이 소식도 안 짚어볼 수 없습니다. 태권도장을 다니던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의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관장이 중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의 요청보단 낮은 징역 30년이 선고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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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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