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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뒤 제주에서 처음으로 길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오늘(10일) 새벽 2시 32분쯤 서귀포시 서홍동 홍중로 거리에서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온다"는 한 여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고자와 약 40m 떨어진 거리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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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전과가 있는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고,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나영기자

#회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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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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