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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처음 열렸습니다.

연락사무소 폭파 5년 만에야 정식 재판이 시작된 건데요, 하지만 정부가 승소하더라고 북한으로부터 실제 배상을 받아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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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세워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지 5년이 지나서야 공식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첫 사례로, 북한이 소송에 응하지 않은 만큼 재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9월 개소한 남북연락사무소.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운영이 중단됐고, 2020년 6월엔 사무소 건물마저 폭파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못했다는 걸 폭파 구실로 삼았습니다.

<조선중앙TV> "북남공동연락사무소는 무맥·무능한 남조선 당국자들에 의하여 오늘날 쓸모없는 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인 국가 예산으로 짓고 개보수한 거액의 정부 자산이 사라졌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손배소 제기는 폭파 사건 발생 3년 뒤 윤석열 정부 들어서야 이뤄졌습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2023년 6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 원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북한이 소송에 응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여서 재판에서는 우리 정부가 승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단돈 1원이라도 받아낼 가능성은 매우 작아 보입니다.

북한의 '적대적 2국가' 주장 등으로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_폭파 #손해배상청구_소송 #재판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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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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