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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울 것이라는 글을 SNS에 올린 30대에 대해 경찰이 형법상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처음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26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낫을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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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 흉기와 인화물질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글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심판 #구속영장 #공중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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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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