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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가 전북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군산시가 불복하고 소송에 나섰습니다.
전북 군산시는 어제(13일)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중분위의 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인 판단이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중분위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습니다.
엄승현기자
#김제 #군산 #새만금동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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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전북 군산시는 어제(13일)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중분위의 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인 판단이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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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중분위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습니다.
엄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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