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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소추 기각…전원일치 판단

사회

연합뉴스TV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소추 기각…전원일치 판단
  • 송고시간 2025-03-13 20: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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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들이 파면될 정도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한지 98일 만에 전원 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재는 최 원장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과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습니다.

헌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불기소처분한 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유사한 전례에 비춰 볼 때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하여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불기소 결정과정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지 않은 것도 "임의적 절차일 뿐, 재량을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최재해 / 감사원장>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수 / 서울중앙지검장> "헌재 심리 과정에서는 저의 입장을 충실하게 설명드렸고 그에 따라서 재판관분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3건의 탄핵소추안 중 기각은 8건으로 늘었으며 인용 사례는 여전히 0건을 유지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기자 : 이재호 윤제환 정진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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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