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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빼돌린 뒤 상속 포기…국세청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경제

연합뉴스TV 재산 빼돌린 뒤 상속 포기…국세청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 송고시간 2025-03-13 17: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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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앵커]

세금을 피하려고 미리 재산을 빼돌린 뒤 상속을 포기하는 등 악의적인 탈세들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 체납액을 징수하고 관련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부모가 남긴 재산을 미리 빼돌리고 상속을 포기해 세금 납부를 피하려던 사람들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부모에게 받은 돈을 수백회에 걸쳐 미리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예금계좌 거래를 추적해 이를 포착했습니다.

또 CCTV 분석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숨겨둔 수억원의 현금을 압류하고,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법인이 법인세를 피하려고 주주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폐업한 사례도 있습니다.

건물 매매로 큰 돈을 번 법인이 법인세 부과 사실을 알고도 이를 내지 않은 겁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법인은 대표이사와 그 지인 등 주주들에게 고의로 중간배당을 했습니다.

국세청은 법적 다툼 끝에 2년 만에 승소하며 이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을 회수했습니다.

세금을 안 내고도 호화 생활을 한 체납자들도 적발됐습니다.

체납자는 본인과 배우자, 친척들의 차명계좌로 대부중개업을 운영했습니다.

국세청은 CCTV와 차량 기록을 분석하고, 체납자의 집과 대부업 차량을 수색해 숨겨둔 현금을 징수하고, 관련자 10명을 고발했습니다.

국세청은 현장수색과 재산추적으로 고액 체납자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기원/ 국세청 징세과 징세3팀장> "지난해에는 계좌 거래 내역과 소비 지출 자료를 통해 자금 은닉 경로와 실거주지를 분석하는 계좌 거래 실거주지 분석 지원 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은닉 재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이 시스템을 활용해 재산 추적 조사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국세청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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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