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에 이어 8번째 기각인데요.
헌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김태욱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헌정사 최초로 진행된 감사원장 탄핵 청구 사건의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소추 사유는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와 대통령실 관저 이전 등에 대한 부실감사,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불응 등 이었는데요.
재판관들은 일단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가 부실 감사라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은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수사 요청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최 원장이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와 국회 현장 검증 시 회의록 열람 거부,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과 감사원법 위반이라는 별개 의견을 냈는데요.
하지만 헌재는 별개 의견을 낸 재판관을 포함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내용들이 법률 위반은 맞지만 감사원장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탄핵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앵커]
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기각 배경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의 탄핵 선고도 뒤이어 진행됐는데요.
이들에 대한 탄핵 역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에 따른 기각이었습니다.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또는 지휘감독에 소홀했는지, 불기소 처분 뒤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국정감사장에서 허위 내용을 알렸는지 등 이었는데요.
재판관들은 증거 수집을 위해 적절히 수사 또는 지휘·감독했는지엔 다소 의문이 있지만, 김 여사를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를 한 것은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기자회견 등에서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며 발언을 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선고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앞서 헌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정섭·안동완 검사 등 탄핵 소추 사건 4건에 대해서도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번 선고로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 사건은 8건 모두 기각됐습니다.
[앵커]
김 기자, 윤 대통령 사건 선고 기일이 언제 발표되는지가 최대 관심인데, 아직도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16일째를 맞았는데요.
재판관 전원이 모습을 드러낸 만큼, 오늘은 윤 대통령 사건 선고 기일을 밝히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언급은 없었습니다.
헌재는 보통 선고 이틀 전에 양측에 선고 날짜를 통지하는데요.
아직 기일을 밝히지 않은 점, 30년 동안 주요 사건에 대한 선고를 이틀 연속 한 적이 없었던 관례에 비춰 윤 대통령 사건 선고 기일은 다음 주로 순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보다 엿새 먼저 변론을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사건이 아직 변수로 남았는데요.
헌재가 먼저 변론을 종결한 사건부터 처리하려는 것으로 해석했을 때, 한 총리 사건 먼저 선고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기일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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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