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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조금 전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구속기간 산정 등과 관련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발언에 대한 입장인데요.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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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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