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석방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한 평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판단이 탄핵 심판 선고에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ADVERTISEMENT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난 지 13일쨉니다. 오늘도 헌재 재판관들이 오전에 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확인했고요. 오후 2시부터 만나서 의견을 취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주에 선고가 될까, 그게 제일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2>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물론, 한 총리 탄핵 사건 등에 대해서도 선고일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주에 선고한다면 오늘내일 중엔 선고 통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질문 2-1> 헌재는 선고일 통보를 문자로 공지하는 방식으로 알리겠단 입장인데요. 별도 기자 브리핑이 아닌 문자 공지 방식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3>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돼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변론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 변론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선고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점은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탄핵 심판에 공수처 수사 기록은 증거로 안 쓰였다는 점에서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허영 교수 등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긴 건가요?

<질문 6>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면서 검찰과 공수처에 대한 책임론 공방이 불거졌습니다. 먼저 검찰의 경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질문 7> 결과적으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향후 공소 유지에 주력하는 전략을 택한 셈인데요. 그런데 공소기각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앞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에서 밝힌 내용을 봤을 때, 공소기각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8> 검찰은 공소기각 가능성에 대비해 공수처 송부 사건과 경찰 송치 사건을 병합해 기소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병합 기소 방식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9>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됐는데요. 만약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공수처 책임론도 불거졌습니다. 이첩 요구권을 발동하면서 검찰과 경찰 수사에 뒤늦게 끼어들었지만, 절차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요. 공수처가 애초에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윤 대통령의 석방이 향후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 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김성훈 경호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새 국면을 맞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워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항변할 가능성이 커졌거든요?

<질문 12> 한편,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오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오전에 14명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요, 2시 30분부터 9명의 재판도 열리는데요. 무엇이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안혜정(anejeo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1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많이 본 뉴스

  • 연합뉴스TV
  • 포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