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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임주혜 변호사>

윤 대통령이 석방된 후 어제에 이어 오늘도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검찰과 헌재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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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법적 과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석방을 지연시킨 박세현 고검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대로 검찰이 석방을 의도적으로 기획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는데요. 사법 판단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질문 2> 5개 야당이 공동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도 대통령 석방과 즉시항고 포기 지휘와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여권에서는 오히려 수사 혼란만 가중했다며 '공수처 해체'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계엄 사태 사법처리 과정에서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공수처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향후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거라 판단해 공수처에 영장 청구를 맡겼다는 건데요.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라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현 상황에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십니까?

<질문 5> 선고를 앞둔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어떻게 결론 나게 될까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마찬가지 논리로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각하 결정을 압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반면 더 이상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예상대로 이번 주에 선고할까요?

<질문 6>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형사 재판과는 어떻게 연관될까요? 날짜 대신 시간으로 계산한 구속 기간 문제와 이에 따른 대통령의 위법 구금 여부가 윤 대통령 혐의 성립 여부나 유무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질문 7>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이 취소된 건 재판부가 절차적 흠결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재구속은 당연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질문 8> 한편, 오는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요.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됐는데, 1심 재판부와 다르게 판단할 지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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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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