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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성수 변호사>
어제(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오랜 시간 고심한 검찰이 오늘(8일) 결국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해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면서 윤 대통령이 체포 52일만에 풀려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면서 직접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고개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거죠?
<질문 2>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는 뭔가요?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는데요?
<질문 2-1> 윤 대통령 측은 즉시항고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이 부분도 영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질문 2-2> 앞서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법원 판례에 따라 구속기간 내에 기소했다고 반박해 오지 않았습니까. 입장이 바뀐 것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3> 검찰은 7일 내에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요. 수사팀 즉시항고 의견 냈지만 대검 수뇌부에선 석방 지휘 지시를 내렸습니다. 수사팀은 구속기간 산정 판단의 부당함을 본안 재판부에 적극 개진하겠다고 했는데요.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일까요?
<질문 4> 공수처는 윤 대통령 석방으로 "상급법원 판단 못받아 유감"이라는 입장입니다. 상급법원에서 정리했어야 할 내용은 없었을까요?
<질문 5>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이유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어.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어요?
<질문 5-1>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의 소요 시간을 구속 기간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동안 관례와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질문 5-2> 법원은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나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판단에 대해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는 현재 1심 담당 재판부인데, 향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1> 재판부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본 만큼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배됐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할 가능성까지 있을까요?
<질문 7> 일각에선 경찰에서 수사를 했으면 절차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검찰이 논란이 있었던 공수처에 수사를 하게 한 것부터 잘못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 윤 대통령은 이제 관저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향후 윤 대통령 측은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9>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윤 대통령 형사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세요?
<질문 10> 국민의힘은 이번 구속취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탄핵 심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이미 변론이 지난달 종결됐기 때문에 직접 영향은 낮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국민의힘은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두고 평의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평의 재검토 요구는 어떻게 봐야합니까, 실현 가능하다고 보세요?
<질문 1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헌재는 구속 취소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없을 것이란 입장인데요. 여전히 선고 시점은 미정 상태죠?
<질문 13> 헌재는 종합 평의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한덕수 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사건들도 함께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합 평의는 어떤 절차인가요?
<질문 14> 재판관들 의견이 얼마나 일치됐느냐에 따라 탄핵 사건들 선고일이 가늠될 걸로 보입니다. 헌재는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전까진 아무 일정도 잡아두지 않았죠. 그 안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애기도 나오고 있죠?
<질문 14-1> 과거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지정 사례를 기준으로 선고 기일에 대한 전망들이 나왔죠. 예상보다 더 미뤄질 수도 있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양재영(yjy@yna.co.kr)
어제(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오랜 시간 고심한 검찰이 오늘(8일) 결국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해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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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면서 윤 대통령이 체포 52일만에 풀려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면서 직접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고개 숙여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거죠?
<질문 2>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는 뭔가요?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는데요?
<질문 2-1> 윤 대통령 측은 즉시항고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이 부분도 영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질문 2-2> 앞서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법원 판례에 따라 구속기간 내에 기소했다고 반박해 오지 않았습니까. 입장이 바뀐 것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3> 검찰은 7일 내에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요. 수사팀 즉시항고 의견 냈지만 대검 수뇌부에선 석방 지휘 지시를 내렸습니다. 수사팀은 구속기간 산정 판단의 부당함을 본안 재판부에 적극 개진하겠다고 했는데요.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일까요?
<질문 4> 공수처는 윤 대통령 석방으로 "상급법원 판단 못받아 유감"이라는 입장입니다. 상급법원에서 정리했어야 할 내용은 없었을까요?
<질문 5>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이유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어.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어요?
<질문 5-1>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의 소요 시간을 구속 기간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동안 관례와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질문 5-2> 법원은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나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판단에 대해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재판부는 현재 1심 담당 재판부인데, 향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1> 재판부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본 만큼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배됐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할 가능성까지 있을까요?
<질문 7> 일각에선 경찰에서 수사를 했으면 절차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검찰이 논란이 있었던 공수처에 수사를 하게 한 것부터 잘못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 윤 대통령은 이제 관저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향후 윤 대통령 측은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질문 9>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윤 대통령 형사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세요?
<질문 10> 국민의힘은 이번 구속취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탄핵 심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이미 변론이 지난달 종결됐기 때문에 직접 영향은 낮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국민의힘은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두고 평의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평의 재검토 요구는 어떻게 봐야합니까, 실현 가능하다고 보세요?
<질문 1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헌재는 구속 취소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없을 것이란 입장인데요. 여전히 선고 시점은 미정 상태죠?
<질문 13> 헌재는 종합 평의를 이어가며 윤 대통령 사건뿐 아니라 한덕수 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사건들도 함께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합 평의는 어떤 절차인가요?
<질문 14> 재판관들 의견이 얼마나 일치됐느냐에 따라 탄핵 사건들 선고일이 가늠될 걸로 보입니다. 헌재는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전까진 아무 일정도 잡아두지 않았죠. 그 안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애기도 나오고 있죠?
<질문 14-1> 과거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지정 사례를 기준으로 선고 기일에 대한 전망들이 나왔죠. 예상보다 더 미뤄질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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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영(y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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