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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이 석방지휘서를 구치소에 송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검찰 특수본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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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 기자.

[기자]

네. 검찰이 오늘 오후 5시 15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를 결정했습니다.

어제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지 하루가 훌쩍 지난 뒤에야 고심 끝에 석방을 결정한건데요.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선례를 들어, 즉시항고하게 되면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법원이 구속기간 산정에 있어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결정에 대해선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는데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특히 이 점을 들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본은 향후에도 이 주장을 입증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심 총장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대검과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 석방 지시를 두고 내홍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어젯밤 열린 대검 간부회의에서는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형사재판 공소유지 및 수사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에 특수본이 반발하며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걸린 것으로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검찰특수본 #구속취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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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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