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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어제(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지만, 검찰 특수본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검 수뇌부는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하라는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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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검찰 특수본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검 수뇌부와 특수본이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내홍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검은 어젯밤 이 문제를 두고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위헌 논란 때문에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석방 뒤 일반 항고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분위기로 쏠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의에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 총장 역시 직접 윤 대통령 석방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며 석방할 것을 수사팀에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형사재판 공소유지 및 수사에 집중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즉시항고 등으로 다퉈야 한다고 대검의 석방지휘 방침에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수본은 아직 법무부에 석방지휘서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검이 석방지휘를 요구한 건 과거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또 즉시항고를 했다가 만약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 구속이 불법이라는 판단을 받게 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비용을 보상해주는 형사보상금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검찰의 고민이 길어지는 배경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내 의견 충돌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이번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연합뉴스TV에 "검찰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와 감독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의 결정이 늦어지면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을 압박하는 입장문을 오늘 중 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법원의 결정이 난 뒤 윤 대통령 측은 즉시 석방을 주장하며 석방지휘를 하지 않을 경우 담당 검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습니다.

구속집행 정지에 대해 즉시항고한 것을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들면서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검찰특수본 #구속취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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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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