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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한규 변호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검찰의 항고 여부와 선고를 남겨둔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지만, 검찰이 현재까지도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고심하고 있는 걸까요?
<질문 2>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보통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검찰은 언제쯤 결론을 낼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었는데,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겁니까?
<질문 4> 법원의 구속청구 인용 사유도 짚어보죠. 우선 구속기간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해오던 기간 산정 방식과는 달리 판단한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5> 구속기간 계산과 관련해 검찰과 윤 대통령의 주장은 대립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건데,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형사 사법절차의 대원칙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질문 6>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게 적법한지에 대해선 대법원의 최종 해석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런 의문이 있는 상태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건데요?
<질문 7> 다만 공수처는 항고 여부를 지켜본다면서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그간 변론 과정에서도 내란죄 부분은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는데요.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혜선(youstina@yna.co.kr)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검찰의 항고 여부와 선고를 남겨둔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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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어제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지만, 검찰이 현재까지도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고심하고 있는 걸까요?
<질문 2>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보통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검찰은 언제쯤 결론을 낼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었는데,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겁니까?
<질문 4> 법원의 구속청구 인용 사유도 짚어보죠. 우선 구속기간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해오던 기간 산정 방식과는 달리 판단한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5> 구속기간 계산과 관련해 검찰과 윤 대통령의 주장은 대립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건데,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형사 사법절차의 대원칙을 적용했다고 볼 수 있는건가요?
<질문 6>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게 적법한지에 대해선 대법원의 최종 해석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런 의문이 있는 상태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건데요?
<질문 7> 다만 공수처는 항고 여부를 지켜본다면서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그간 변론 과정에서도 내란죄 부분은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는데요.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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