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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이고은 변호사>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질문 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먼저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1-1> 피고인이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것도 이례적이었는데, 심문을 거쳐서 이렇게 인용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런 경우가 드문 일인가요?
<질문 2>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피의자)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원칙에 따른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 3> 재판부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였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시각은 26일 오후 6시 52분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보통의 경우 구속 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질문 3-1> 이번의 경우, 윤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의 계산 법이 달랐는데요. 각각 어떻게 계산을 한 겁니까? 검찰은 재판부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 외에 체포적부심사(10시간32분) 때도 수사를 못 했기 때문에 이를 구속기간 연장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질문 4>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도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는데요. 불구속 재판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하면 될까요?
<질문 5>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이 진행됐을 당시 쟁점은 3가지였습니다. 구속기간, 수사 적법성, 그리고 증거인멸 가능성인데, 법원이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질문 6> 법원은 논란들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한다면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불였는데, 그러면서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질문 7> 공수처는 입장을 내고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공수처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현재 검찰은 즉시항고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한다고요? 즉시항고는 어떤 절차인가요?
<질문 8-1> 앞서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법원 판례에 따라 구속기간 내에 기소했다고 반박해 오지 않았습니까,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질문 9>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0>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이후 열흘째 재판관 숙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헌재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질문 11> 여당에서는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두고 평의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평의 재검토 요구는 어떻게 봐야합니까, 실현 가능하다고 보세요?
<질문 12> 현재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선고기일을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지정 사례를 기준으로 선고 기일에 대한 전망들이 나왔죠. 예상보다 더 미뤄질 수도 있을까요?
<질문 13> 공수처 수사를 문제 삼으며 증거 분리 절차가 필요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 14> 법원이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기소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어서 이 부분을 둘러싼 윤 대통령 측과 검찰, 공수처 간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의 향후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법원이 지적한 부분은 보완이 된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15>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형사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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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영(yjy@yna.co.kr)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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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질문 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먼저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1-1> 피고인이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것도 이례적이었는데, 심문을 거쳐서 이렇게 인용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런 경우가 드문 일인가요?
<질문 2>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피의자)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원칙에 따른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질문 3> 재판부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였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한 시각은 26일 오후 6시 52분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보통의 경우 구속 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질문 3-1> 이번의 경우, 윤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의 계산 법이 달랐는데요. 각각 어떻게 계산을 한 겁니까? 검찰은 재판부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 외에 체포적부심사(10시간32분) 때도 수사를 못 했기 때문에 이를 구속기간 연장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질문 4>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도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는데요. 불구속 재판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하면 될까요?
<질문 5>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이 진행됐을 당시 쟁점은 3가지였습니다. 구속기간, 수사 적법성, 그리고 증거인멸 가능성인데, 법원이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질문 6> 법원은 논란들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한다면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불였는데, 그러면서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질문 7> 공수처는 입장을 내고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공수처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현재 검찰은 즉시항고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7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한다고요? 즉시항고는 어떤 절차인가요?
<질문 8-1> 앞서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법원 판례에 따라 구속기간 내에 기소했다고 반박해 오지 않았습니까,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질문 9>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10>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이후 열흘째 재판관 숙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헌재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질문 11> 여당에서는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두고 평의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평의 재검토 요구는 어떻게 봐야합니까, 실현 가능하다고 보세요?
<질문 12> 현재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선고기일을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지정 사례를 기준으로 선고 기일에 대한 전망들이 나왔죠. 예상보다 더 미뤄질 수도 있을까요?
<질문 13> 공수처 수사를 문제 삼으며 증거 분리 절차가 필요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 14> 법원이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기소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어서 이 부분을 둘러싼 윤 대통령 측과 검찰, 공수처 간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의 향후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면 법원이 지적한 부분은 보완이 된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15>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형사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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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영(y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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