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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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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기소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절차의 모호성과 수사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필요도 있다고 봤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1월 15일 체포 이후 51일만, 지난 1월 26일 구속 기소 이후 40일 만의 결정입니다.

쟁점은 구속 기간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걸린 시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하고, 이 때 구속 기간은 1월 25일 밤 12시까라서 검찰이 1월 26일에 한 구속기소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이나 판례에 따라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야 한다며 적법한 기소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재판부는 1월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원래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4일 자정인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서류 등이 법원으로 넘어와있던 시간인 약 33시간 7분을 구속 기간에서 빼면, 1월 26일 오전 9시 7분 경 이미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끝났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경 이뤄진 공소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또 구속기간 안에 공소가 제기됐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며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검찰과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나눠 썼다고 한 주장을 거론하며 법원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주장과 관련해 공수처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와 함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에 대한 논란도 열어두면서, 향후 형사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구속취소 #윤석열 #내란죄 #공수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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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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