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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게 함으로써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 부담도 줄일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6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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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환자단체, 시민사회 등은 사망사고에 대한 반의사불벌, 단순 과실불기소 등이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태기자

#반의사불벌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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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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