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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족 동의가 있으면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도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의료사고가 나면 환자의 상해 정도가 아닌 의료진 과실의 경중 등 사고원인을 면밀히 살펴 법적 책임을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수술 중 중상해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이 의료행위에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사망사고도 필수의료 행위 중이었다면 반의사불벌 적용을 검토하는 등 최대한 의료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번 벌어지면 장기전이 되는 의료사고 수사체계 개선안도 마련했습니다.
2017년 12월 발생해 5년여간의 수사·재판 끝에 의료진 무죄 판결이 나온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등이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정부는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으로 구성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늦어도 150일 안에 필수의료·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겠단 방침입니다.
<강준 /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간사> "의료사고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통해서 필수의료 기피를 해소한다는 두가지..."
하지만 환자단체 등은 사망사고에 대한 반의사불벌, 단순 과실에 대한 불기소 등의 정부 방침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특혜라고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필수의료 #의료안전망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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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
[앵커]
정부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족 동의가 있으면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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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도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의료사고가 나면 환자의 상해 정도가 아닌 의료진 과실의 경중 등 사고원인을 면밀히 살펴 법적 책임을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수술 중 중상해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이 의료행위에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사망사고도 필수의료 행위 중이었다면 반의사불벌 적용을 검토하는 등 최대한 의료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번 벌어지면 장기전이 되는 의료사고 수사체계 개선안도 마련했습니다.
2017년 12월 발생해 5년여간의 수사·재판 끝에 의료진 무죄 판결이 나온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등이 사례로 거론됐습니다.
정부는 의료계, 환자·시민사회, 법조계 등으로 구성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늦어도 150일 안에 필수의료·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겠단 방침입니다.
<강준 /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간사> "의료사고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통해서 필수의료 기피를 해소한다는 두가지..."
하지만 환자단체 등은 사망사고에 대한 반의사불벌, 단순 과실에 대한 불기소 등의 정부 방침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특혜라고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필수의료 #의료안전망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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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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