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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비상계엄 관련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지 않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현재까지 공익신고자로부터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김응태 심사 보호국장은 어제(5일) "비상계엄 관련 공익 신고는 통상의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데 대해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 공익신고자라 했을 뿐 별도 절차로 법적 지위를 부여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지숙기자
#곽종근 #권익위 #공익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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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권익위 김응태 심사 보호국장은 어제(5일) "비상계엄 관련 공익 신고는 통상의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해 보호 조치 결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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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데 대해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 공익신고자라 했을 뿐 별도 절차로 법적 지위를 부여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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