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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앞서 기소된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5일)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기소된 내란 혐의 관계자들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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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은 각각 체포조 운영 가담과 국회 봉쇄·침투 관여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기소됐으며 첫 공판기일은 20일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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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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