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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늘(4일)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 명목으로 가짜 코인을 지급하는 사기 관련 소비자 경보 '주의' 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위조한 명함 등으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고 가짜 문서를 제공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가짜 코인 지갑사이트에 실제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꾸미는 수법을 쓰는데, 최초 지급 예정 보상금보다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됐다며 코인 판매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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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 손실보상금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사기범들과 절대 거래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코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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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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