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일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깁니다.

ADVERTISEMENT



이에 따라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돼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유동(kimpd@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많이 본 뉴스

  • 연합뉴스TV
  • 포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