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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일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돼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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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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