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증권발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 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라 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약 1,500억원과 추징금 약 1,95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구속기소 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던 라 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라 씨가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도 없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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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홍(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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