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8차 탄핵심판 변론이 한창입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 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 중인데요.
관련 내용들, 서정빈 변호사, 진기훈 사회부 법조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현재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 중인데요. 조 단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입니다. 재판부가 조 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1-1>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의 경우 주신문과 추가 신문은 어떻게 진행하게 되나요?
<질문 2>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서 일명 ‘정치인 끌어내기 지시’와 관련해 현장 지휘를 맡았던 인물인데요. 5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던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게 될까요?
<질문 3> 조 단장의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대통령 측은 어떤 질문을 할 거라 보시나요?
<질문 4> 윤대통령 측에서 헌재가 법률을 어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11일 한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에 대해 또다시 증인 신청을 했고,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부분을 내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헌재가 기각한 증인을 재논의해 다시 추가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4-1>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한덕수 총리뿐 아니라 지난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는데요. 대통령 측에서 홍장원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뭘까요?
<질문 4-2> 윤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불공정 재판이 계속될 경우 대리인단이 중대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중대 결정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질문 5> 오늘 오전에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전 차장의 발언이 허위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특히 홍장원 전차장의 메모에 대해서도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메모가 4개가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부분은 헌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질문 5-1> 앞으로 윤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이 메모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 보세요?
<질문 5-2> 홍 전 차장이 메모를 작성했다는 시점에 공관이 아니라 청사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며 CCTV를 확인해 봤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헌재 입장에서 조 원장과 홍 전 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질문 6> 재판부에서 조태용 원장에게 지난 3월 안가 회동 이후에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를 했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이 질문의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6-1>. 재판부가 홍장원 전 차장과의 대화 내용도 자세히 물었는데요. 지난번 홍 전 차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6-2> 조태용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야당에 7차례 인사청탁을 했다고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회 측에서 인사청탁에 대해 조사를 했느냐고 물었을 때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사청탁 사실을 듣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 것을 헌재 측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질문 7> 윤대통령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직접 질문을 하려고했으나 헌재가 불허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이후 계속해서 증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직접 질문을 불허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8> 윤대통령 측의 증인인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언도 좀 살펴보면요 국회 진입이 질서유지 차원이었다는 의미로 답을 했어요? 먼저 이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8-1>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불출석을 하는 바람에 김봉식 전 청장의 발언이 더 중요해진 것 같은데요. 김 전 청장의 발언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질문 9> 오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변론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제출된 서면을 확인하고 일부 증거 채택 결정을 한 다음 증인 신문, 나머지 증거관계 정리,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변론 기일의 추가 지정 여부를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10>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료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이번에는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질문 11> 최종선고까지 남아 있는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질문 11-1>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윤대통령 탄핵심판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만일 인용이 돼서 9인 체제가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윤대통령과 국회 측에 어떤 유‧불리가 있을까요?
<질문 12> 윤대통령의 내련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탄핵심판과 별개로 20일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12-1> 이날은 윤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 청구한 것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 심문기일로 지정한 날이기도 합니다. 구속 취소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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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