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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변론이 다시 열립니다.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과 최 대행 측 사이에 공방이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이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앞서 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했는데요.
임명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간 합의가 없었고,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임명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국회의 권한을 침범했다며 이것이 위헌인지 따져달라고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애초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이 사건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최 대행 측이 이번 심판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변론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변론에서 각자의 입장을 뒷받침할 서면들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김정환 변호사가 최 대행의 행위가 위헌인지 따져달라며 낸 헌법소원도 같은 날 선고될 예정이었는데요.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재개되면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앵커]
신 기자, 선고가 이뤄지려다 변론이 재개된 건데 재판에서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까?
[기자]
네, 이번 사건 선고가 연기된 배경이기도 했던 국회가 본회의 의결 없이 대통령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최 대행 측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모아 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심판을 청구하는 건 위법이라는 취지인데요.
국회 측은 헌법이나 국회법 등 어느 법에서도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 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1명, 더불어민주당이 2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낸 것을 근거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여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에 의원들을 선임한 만큼, 후보자 추천에도 동의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최 대행 측은 여당 원내 지도부에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질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진술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unspirit@yna.co.kr)
[현장연결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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