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징역 5년 구형
문재인 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전 실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문재인 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전 실장 등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오로지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탈북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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