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등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제방 보수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공무원의 부실 업무 수행을 초래했고, 이 전 청장은 제방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임시제방을 시공한 업체 전 대표 A씨와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천재상 기자(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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