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해범' 박대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나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귀가하던 18살 A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추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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