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산하의 한 지역협의회에서 공금 횡령 의혹을 경찰에 신고했더니 신고자의 회원 자격을 박탈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 간 법적 소송을 제기해선 안 된다는 자체 규칙 때문인데요.
천재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산하 청원지구협의회원 20여명이 노란 조끼를 내려 놓습니다.
이 조끼는 회원들의 상징인 봉사 활동복으로, 회원들은 최근 발생한 청원지구협의회 A회장의 자격 상실을 항의했습니다.
"웬말이냐. 웬말이냐. 웬말이냐."
올해 1월 청원지구협의회장에 취임한 A씨는 지난 9월 적십사 봉사회 충북도협의회로부터 활동 정지와 자격 상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사유는 '봉사원 간 고소, 고발로 물의를 일으켜선 안 된다'는 시행규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앞서 A씨는 취임 직후 전임 협의회장이 회원들이 낸 공금으로 상품권과 금반지를 구매하는 등 횡령 의혹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A씨 / 적십자사봉사회 청원지구협의회 전임 회장> "(전임 협의회장이) 온누리 상품권을 50장을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한테 전달까지 했다 해가지고서 이거 바로 저희 지구임원들과 회의를 거쳐서 '이건 횡령이다'."
실제 수사 결과 전임 협의회장은 횡령 혐의가 인정돼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횡령 혐의와는 별도로 시행규칙상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관계자> "(A 씨에게) 고소·고발 있게되면 자격 상실이 됩니다. 그러니 고소 취하해주시고 안에서 원활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3월부터 계속 이야길 했어요."
하지만 횡령 등 부정 의혹까지 법적 대응을 제한하는 자체 시행 규칙이 적절한 것인지는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전임 협의회장 A씨는 "부당 규칙에 의한 자격 상실"이라며 행정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genius@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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