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들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SK케미컬 홍지호 전 대표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근거로 든 사정만으로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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