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실과 관저로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들도 줄줄이 수취 거부되거나 반송되고 있습니다.
후속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헌재는 첫 재판관 평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 등 탄핵 심판 서류들을 전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이틀째 한남동 관저를 찾았지만, 이날도 전달에는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또 수령을 거부했고 앞서 우편으로 보낸 건 반송 처리됐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우편을 전달하러 관저와 용산 대통령실을 3차례나 방문했지만 관저에선 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했고,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지난 17일 보낸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포고령을 제출하란 준비명령 우편 서류도 현재 미배달 상태입니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대리인이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게 서류가 직접 송달돼야 하는, 소위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해당 문서들을 관저로 재차 발송했다고 밝히면서, 아직 "송달 중인 상황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헌재는 탄핵 심판 접수 뒤 처음으로 재판관 전원이 모여 온종일 평의를 진행했는데, 윤 대통령이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의적인 심리 지연이라고 판단하면, 심리 절차를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최초 서류 요청을 한 지 일주일이 되는 다음 주 월요일, 송달 관련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측 소추 대리인에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모두 17명의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윤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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