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이 겨울철 많이 사용하는 에탄올 화로에 대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제품으로, 캠핑이나 실내 사용이 늘며 화재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에탄올 화로에 의해 발생한 화재는 모두 27건, 부상자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화로를 평평한 곳에서 사용하고, 연소 중이거나 뜨거울 때에는 연료를 보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준하 기자 (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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