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훈 변호사>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내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도 이루어지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조 청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소명했는데 김봉식 청장은 구속영장 심사 포기 의사 밝히고 불출석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2> 조 청장과 김 청장은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자, 단순가담자 등으로 나눠서 처벌하는데, 이들은 김 전 장관과 같은 수준으로 계엄 사태를 주동했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죠?
<질문 3> 하지만, 조지호 청장은 비상계엄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에 세 차례 항명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 청장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1> 조 청장은 계엄 전, 안가 회동에서 윤 대통령에게 하달받은 계엄 지시 A4 문서를 찢어버렸다고 했는데, 증거인멸로 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 3-2> 앞서 조 청장은 국회에서 계엄 선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위증죄는 적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라고요?
<질문 3-3> 그렇다면 구속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달받은 위치 추적 대상자 명단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물 수도 있습니까?
<질문 4-1> 체포 대상자 명단이 지금까지 문서가 아니라 진술로만 나온 건데요.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또 다른 관련 수사 기관이죠. 검찰 특수본은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질문 7> 특히,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이후 체포한 국회의원들을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벙커에 감금할 수 있는지 타진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구금 시설을 확인했다는 건데, 계엄을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 8> 검찰 조사에서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이라면, 대통령과 군 관계자들이 사전에 모의를 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9>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오늘 오후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내일 4시 표결이 시작되는데요. 법조계의 시선은 어떤가요?
<질문 10> 이후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그 뒤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질문 10-1>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질문 11> 윤 대통령의 탄핵안 재표결 결과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수사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12>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를 물론이고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나 구속 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세요?
<질문 13>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을 내놓았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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