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인정했는데요.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될 예정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 만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조 전 대표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 전 대표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대표가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해 제출하는 등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 전 대표는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형 집행을 마친 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조 전 대표는 국회에서 선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예정입니다.
한편, 조 전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은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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