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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국회 통제' 경찰청장 긴급체포…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정치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 '국회 통제' 경찰청장 긴급체포…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 송고시간 2024-12-11 11:35:43
[뉴스포커스] '국회 통제' 경찰청장 긴급체포…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최인호 전 국회의원>

지금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 계엄과 관련한 현안 질의하신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이시각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인호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질문 1> 경찰이 비상계엄령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경찰이 오늘 새벽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수뇌부의 신병을 확보한 건 초유의 일인데요, 먼저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처음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혐의 소명정도와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스스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기도 했는데요?

<질문 2-1> 김 전 장관의 구속으로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속도를 낼지도 주목됩니다. 특히 검찰이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하면서, '중요 임무종사자'라고 적시한 부분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질문 3>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수사의 칼끝이 직접 윤 대통령을 겨냥할 거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대리인 선임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할까요?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중복수사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3개 기관 모두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신청·청구했고요. 일단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어제 상설특검까지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향후 수사 주체는 어떻게 정리될 걸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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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