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이튿날인 8일 여야가 '사실상 대통령 직무배제'가 가능한지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헌법적 혼란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대통령이 임기 문제 등 정국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는 대국민 담화 이후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국정을 챙기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질문 2>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등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이 있긴 한데요. 헌법에 규정된 궐위와 사고 상태라는 건 무엇이라고 봐야 하나요?
<질문 3> 지금 대통령이 위와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요?
<질문 4> 해당 조항은 대통령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정하는 규정으로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본인 직무를 제한하거나 국무총리에게 이양하는 상황은 다루지 않고 있는데요?
<질문 5> 대통령직을 유지한 가운데 '사실상 직무 배제'가 가능한지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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