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이 관련 수사를 직접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서 내란 혐의가 빠지면서 경찰로 이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관하지 않고 직접 맡겠다는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직접 수사도 그럼 가능하단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들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혐의가 서로 연결돼 있다고 보면 검찰이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내란도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심 총장은 검경 합동수사나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면직된 5일 오전 즉각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고, 곧바로 승인됐습니다.
<심우정 / 검찰총장> "관련된 고발장들이 접수되어서 공공1부에 배당하였고 오늘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시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면직이 재가됨으로써 김 전 장관이 더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점, 정치권에서 도피 가능성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별도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에 배당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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